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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납부로 인한 부담,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신가요? 매달 고정비로 빠져나가는 월세,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공제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죠.
걱정 마세요!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준비하면 간단히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고, 혜택을 누려보세요!
⬇️ 아래를 통해 월세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⬇️
월세공제란 무엇인가요?
월세공제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세입자가 납부한 월세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, 공제율과 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공제 조건
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대상 주택: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또는 주택부속 토지.
- 소득 기준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(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).
- 임대차 계약: 세입자 본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야 하며,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.
- 지급 증빙: 월세 납부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필요.
신청 방법
월세공제는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 로그인: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
- 연말정산 간소화:제공되는 공제 항목 중 ‘월세납입명세’를 선택합니다.
- 증빙자료 업로드:월세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.
- 최종 제출: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공제 한도와 공제율
- 한도: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.
- 공제율: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납부 월세의 12%.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: 납부 월세의 10%.
필수 서류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월세 납부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
- 주민등록등본(거주 사실 확인용)
주의사항
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의 소득 수준과 주택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 임대인이 국세청에 임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, 공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월세공제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